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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노동자 직고용 대법 판결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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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생산방식 불법파견 판단은 무리한 판결…경쟁력·일자리 부정적 영향"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 과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사내 하청노동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국내 경제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현대차·기아의 '간접공정' 노동자 직고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현대차·기아의 '간접공정' 노동자 직고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엽합회는 27일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 현대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은 제조업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도급 계약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생산관리 등 간접 생산공정까지 불법파견 인정 범위를 확대해 기업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파견 제도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달리 허용업무가 한정적이고 기간도 2년으로 제한되는 등 매우 경직적"이라며 "현장에서 의도하지 않게 불법파견 논란이 지속해서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하청 간 분업과 협업이 필요한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주기를 바란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파견제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법원이 도급생산방식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직접생산공정뿐만 아니라 사내하청 업무 대부분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만 대법원이 현대차와 직접계약관계가 없는 부품조달 물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 심리를 위해 파기환송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는 자동차 공장내 사내하도급은 무조건 불법파견이라는 노동계의 주장과 달리 적법도급 여부는 업무별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도급은 생산효율화를 위해 독일, 일본 등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 생산방식"이라면서 "생산방식의 분업화, 전문화, 네트워크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작업의 연계성 등을 들어 불법파견이라고 한다면 도급은 처음부터 불가능해지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무리한 판결이 계속될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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