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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금지법 논란] ① 한공협 '의무가입 개정안'에 난감해진 '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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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인중개사협회 중개사 의무 가입·단속 강화' 법안 발의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중개사를 국내 최대 공인중개사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에 의무 가입시키고, 협회에 '시장 교란 행위' 단속권(징계권)을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했다. 이에 직방과 호갱노노, 집토스 등 프롭테크 업계가 반발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 '온택트파트너스'로 중개 시장에 진출한 직방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선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공협이 '반값 중개수수료' 등을 내걸고 중개에 나선 프롭테크 업체를 비롯해 중개사들이 프롭테크 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막아 독점구조를 형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개정안을 추진하는 한공협은 '기우'라고 일축, 허위 매물을 단속하고 시장 교란을 막아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제시했다.

26일 국회와 프롭테크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은 현재 임의설립단체인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회원 의무가입 및 지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24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중개사를 국내 최대 공인중개사 단체인 한공협에 의무 가입시키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발의, 한공협과 프롭테크 업계 사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진=조은수 기자]
중개사를 국내 최대 공인중개사 단체인 한공협에 의무 가입시키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발의, 한공협과 프롭테크 업계 사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진=조은수 기자]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중개사는 한공협에 꼭 가입해야 한다. 한공협은 자체 '윤리 규정'에 따라 회원들을 지도·감독할 권한을 갖게 된다. 회원이 규정을 어기면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권한도 생기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단속을 한공협에 위탁할 수 있다.

한공협은 숙원사업 중 하나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법안 통과를 위해 중개업계 회원 수 2위 협회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한공협 제149차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133명 표결 중 81명 찬성으로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이하 새대한)과의 통합 안건이 가결됐다. 이로써 국내 최대 중개사협회인 한공협과 회원 수 2위 협회인 새대한의 통합이 가시화됐다. 새대한 회원들은 한공협에 흡수, 한공협은 새대한 협회 정리를 위한 자금 25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프롭테크 업계는 프롭테크 업체와 제휴하는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한공협 측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공협이 '반값 수수료' 등을 내건 프롭테크 업체의 서비스를 '시장 교란 행위'라고 치부, 프롭테크 업체와 거래하는 공인중개사를 지도·감독 명목으로 제재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지난해 중개 시장에 진출한 직방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방은 지난해 공인중개사에게 연 5천만원의 수익을 보장, 중개 사고 피해 발생 시 100% 직방이 보증하는 조건으로 중개 시장에 발을 내디뎠다.

직방 앱 하나로 소비자는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아파트 매물을 VR·3D를 통해 디지털 임장 할 수 있다. 중개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고객 편리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직방이 단순 중개 플랫폼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고자 야심 차게 준비했던 중개 시장 진출 신사업 손발이 묶일 수 있다. 직방은 중개 시장 진출 당시 선언했던 것과 달리 최근엔 2030세대 위주로 젊은 신규 공인중개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왔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로 협회가 무자격자의 부동산 거래, 허위매물과 시장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갖게 되면 중개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직방은 온택트파트너스와 파트너십 제휴를 맺은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회사 측과 나누는 식으로 운영되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협회 가입이 의무화된다면 한공협 측과 갈등이 있는 직방 파트너 중개사로 활동하기 애매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인중개사 협회 등록 의무화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중개사는 가입을 거절당하는 등 영업 활동이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함께 법안이 통과되면 한공협이 직접 운영 중인 '한방' 플랫폼을 통해 매물 중개가 재편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프롭테크 업계는 고소·고발과 함께 중개사들에게 프롭테크 중개 플랫폼에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온 한공협의 법정단체화는 기득권 강화와 중개 시장의 퇴행을 가져올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날 열린 한국프롭테크포럼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한공협의 독점화로 공인중개사들의 다양한 시장 활동을 위축시키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며 "프롭테크 서비스 기반 자체가 흔들려 기업의 존폐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공협은 무자격자 부동산 거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 같은 프롭테크 업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개정안 통과로 인한 프롭테크 업계 존폐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공협은 '기우'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공협 관계자는 "개정안은 직방 등을 불법 서비스로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다 금지법과는 결이 다르다"며 "직방 등은 중개사무소 영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플랫폼과 협력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영업을 저지하거나 플랫폼 영업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시장 교란 행위 판단을 위한 기준이 있고, 처벌 등을 위한 규정은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 통과에 따른 부작용은 과도한 우려"라며 "이번 개정안은 허위 매물을 올려 고객을 속이거나 자격증 없이 중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막고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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