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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400만 달러' 외국인선수 샐러리캡 시행…내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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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KBO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10개 구단은 내년(2023년)부터 한 가지 일을 더 고려해야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팀당 3명 보유할 수 있는 외국인선수에 대한 샐러리캡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KBO는 18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야구회관에서 2022년 제9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를 통해 외국인선수 제도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예정됐던 외국인선수 3명에 대한 샐러리캡 400만 달러(한화 57억원)는 원안대로 유지된다. 단, 외국인 선수(최대 3명)와 계약시 지출할 수 있는 최대 비용 400만 달러 중 연봉, 계약금, 이적료 외에 특약을 옵션 실지급액 기준으로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2023시즌부터 각팀에서 뛰게 되는 외국인선수에 대한 샐러리캡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KBO 사무국이 자리한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야구회관 전경이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2023시즌부터 각팀에서 뛰게 되는 외국인선수에 대한 샐러리캡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KBO 사무국이 자리한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야구회관 전경이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또한 구단이 기존 외국인선수와 재계약을 할 경우(보류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 선수와 재계약까지 포함)에는 해당 선수 재계약 연차에 따라 이 한도를 10만 달러씩 증액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외국인선수와 계약할 때 지출할 수 있는 금액 상한 100만 달러도 기존대로 적용된다. 특약은 옵션 실지급액으로 포함된다.

샐러리캡을 초과하는 구단에 대한 제재 기준도 정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50%.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본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금으로 부과한다.

또한 해당 구단의 다음 연도 2라운드 신인 지명권은 자동으로 9단계 하락한다. 3회 이상 연속으로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단은 초과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금으로 납부해야한디. 여기에 다음 연도 2라운드 신인 지명권 역시 자동으로 9단계 하락한다.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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