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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발목 잡는 규제"…대한상의, 정부에 규제혁신 과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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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소통플랫폼 통해 규제혁신 과제 조사…6개 분야 51개 규제개선 건의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대한상의가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기업·국민들로부터 제안받은 규제혁신 과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조속한 검토와 규제개선 이행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13일 '기업·국민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51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에는 대한상의가 지난 8월 한 달간(7월 29일~8월 26일) 소통플랫폼을 통해 기업·국민의 제안을 공모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대한상의 전경 [사진=대한상의 ]
대한상의 전경 [사진=대한상의 ]

대한상의는 기업·국민이 제안한 과제를 6개 분야로 분류해 건의하는 한편, 산업부(12건), 국토부(11건), 환경부(7건) 등 16개 부처의 조속한 검토와 개선을 요청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기업현장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바이오소재를 개발·생산하는 A사의 경우 60억원을 투자해서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을 위해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부지매입, 특정대기유해물질 방시시설 설치 계약도 완료했다. 그러나 해당 산업단지는 관리기본계획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업 입주를 제한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기업은 계획된 투자를 적기에 실행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경우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산업분야의 경우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인증이나 허가 기준이 없는 경우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례로 B사는 상업용 CO2세탁기를 개발했지만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CO2 세탁기는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지 않고 액체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세탁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개발됐지만 고압가스관리법상 설치 전 허가 및 신고가 필요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돼 있어 일반 세탁소에서는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20년 전부터 상용화돼 있고, 안전사고 사례도 없는 만큼 고압가스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건의다.

이 외에도 환경분야는 열분해유 연료화 기준 마련, 화평법·산안법 상 중복규제 일원화, 유통물류분야에서는 도심 근린생활시설 내 소규모 물류인프라 입주 허용, 산업단지 입주 택배업의 건축물 기준완화 등의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건의 내용 중에는 국민생활과 관련성이 큰 과제도 포함됐다. 평생교육시설 범위 확대, 안전상비의약품의 자동판매기 허용, 동네 마트의 온라인 주류판매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 불편 체감 규제 개선으로는 초등학생 대상 천문우주교육 체험시설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해당 체험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도, 학원법상의 학원으로도 등록할 수 없다.

관할 교육청은 평생교육시설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록이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체험의 특성상 야간수업이 불가피하지만 학원은 오후 10시 이후 수업이 금지돼 학원 등록도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목적의 사업이지만 미인가 시설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규제 완화를 통한 활로를 열어달라는 주장이다.

제안 과제 중에는 안전상비의약품 자동판매기 판매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은 현재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와 판매자가 상주하는 유인 점포로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편의점이 많지 않은 소도시 등 지역에서는 밤늦게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자동판매기 판매가 보편화되어 있는 만큼 소비자 편익을 고려한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동네 마트의 온라인 주류배달을 허용할 경우 소비자의 편의 향상과 더불어 대형마트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매업자의 매출액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을 봤다. 현재 주류는 온라인 판매 자체가 전통주 제조자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주류유통업체나 일반 소매업자의 온라인 판매는 불가능하다. 생필품의 온라인 구매가 일상화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주류 구매 및 인도시 필수적으로 성인 인증을 거치도록 해 부작용을 줄이면서 동네마트, 플랫폼을 활용한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에 포함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이 기업에 바라는 점으로는 국민안전, 환경보호와 관련한 규제 강화 등이 꼽혔다. 대표적으로는 포장재로 인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과대포장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

실제 지난 2019년 환경단체 통계에 따르면 가정에서 연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절반 이상이 포장재로 인한 쓰레기다. 한국의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역시 410kg 수준으로, 일본의 337kg에 비해 많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플라스틱, 비닐 등 과대포장을 줄이는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현행 25km/h에서 15km/h 수준으로 조정하고, 번호판 등록 및 주행시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소리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것 등을 제안했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용자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소통플랫폼을 통해 제안되는 규제혁신 관련 아이디어를 모아 정부 건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건의한 100대 건의 과제와 함께 정부 부처의 검토 결과와 개선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을 측면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장은 "이미 많은 규제혁신 과제가 발굴돼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개선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향후 소통플랫폼, 지방상의 규제혁신 핫라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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