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내부통제 조치와 관련한 실효성 지적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를 관련법상에 근거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은행별로 내부통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 은행에서 추진하는 내부통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소 의원은 "금감원에서도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진행 중인데, 법령상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좀 더 철저히 검사해 달라"며 "금융사에서 금융사고가 일어나면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체 금융기관의 보고만 받을 일이 아니라 금감원 스스로 이 사고들이 왜 일어나는가, 좀 더 강화된 방안을 법령상 가능한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원장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지점 단위라든가 본점 단위 연구를 많이 해서 최근에 그걸 반영하자고 업권이랑 얘기를 하고 있다"며 "최고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단기 경영 성과에 대한 어떤 비용 측면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크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가 마련되지 않은 것과 관련된 의무를 부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무를 관련법상에 근거를 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강하게 하고 있다"며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정무위에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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