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수입차 제조사의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2017~2021년까지 총 7만3천121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벤츠코리아(3만9천875대)였고 2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1만6천283대), 3위 포르쉐코리아(7천844대) 순으로 집계됐다. 벤츠코리아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벤츠·아우디·포르쉐 등 수입차 제조사가 경유 승용차의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하는 등 5년 동안 1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동안(2017~2021년)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조사’ 자료를 보면 벤츠코리아 등 수입차 제작 6개사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총 7만3천121대가 적발돼 14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제조사별로는 벤츠코리아가 지난해 11월 E350 등 4개 차종(2천602대)과 2020년 7월 GLC220d 4Matic 등 12개 차종(3만7천273대)이 적발되는 등 과징금 68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6·A7 모델 등 1만6천283대 적발, 과징금 168억원) ▲포르쉐코리아(7천844대, 과징금 101억원) ▲FCA코리아(6천826대, 과징금 85억원) ▲한국닛산(2천293대, 과징금 9억원) 순이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들 수입사들에 대한 조사 결과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이 눈에 띄게 떨어지도록 조작됐고,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과다 배출됨을 확인했다.
이주환 의원은 “검사대상 차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결함검사는 국립환경과학원만 실시하고 있어 실제 검사되는 차종에는 한계가 있다”며 “제작사 스스로 결함확인을 검사해 환경부에 보고하는 한편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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