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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2인 탑승' 전동 킥보드에 치여…80대 여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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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0대 청소년 2명이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5일 SBS에 따르면 올해 8월1일 오후 7시쯤 세종시 한 건널목에 서 있던 80대 여성 A씨가 10대 중학생 2명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던 중학생 2명이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전동 킥보드 대여에 필요한 인증 절차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SBS 보도 화면 캡처.]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던 중학생 2명이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전동 킥보드 대여에 필요한 인증 절차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SBS 보도 화면 캡처.]

킥보드에 부딪혀 뒤로 넘어진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뇌출혈을 일으켰으며 병원 이송 15일 만에 사망했다.

사고를 낸 중학생 2명은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 필요한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2인 이상 탑승 금지' '인도 주행 금지' 규정 모두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SBS에 "전동 킥보드 대여를 위한 인증 시 '다음에 인증하기'를 하면 일시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면허 없이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A씨 유가족은 이에 대해 "실제 탑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며 분개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중학생 2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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