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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2M' 이용자 381명, 엔씨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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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부산지방법원에 소장 제출…프로모션으로 인한 재산·정신적 손해 주장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리니지2M' 이용자들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한다. 게임사의 '뒷광고'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리니지2M 이용자 381인은 30일 부산지방법원에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1인당 청구금액은 10만원이다. 최성주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부산 소속 6명의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는다.

'리니지2M' 이용자가 30일 부산지방법원 앞 소송 제기에 앞서 소장을 들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부산]
'리니지2M' 이용자가 30일 부산지방법원 앞 소송 제기에 앞서 소장을 들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부산]

이번 소송을 추진한 유튜버 '추노TV'를 포함한 소송인단은 소장을 통해 "게임사는 원고들로 하여금 게임 진행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프로모션을 받은 게이머를 따라 과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청구 원인을 밝혔다.

소송인단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시리즈 중 '리니지M', '리니지W' 등에 대해서는 프로모션을 실시 중이라는 사실을 밝혀 왔으나 리니지2M에 대해서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후 특정 유튜버가 리니지W를 진행하기로 하고 프로모션을 받기로 했으나 리니지2M을 진행한 수량(횟수)도 리니지W를 진행한 수량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실제로는 리니지2M에 대해서도 프로모션을 실시한 셈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 사건 게임에 참여한 플레이어 중 누군가가 피고로부터 프로모션을 받아 금전적인 부담 없이 과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상대방 플레이어가 과금을 한다고 해서 뒤따라 과금하거나 상대방 플레이어의 도발적인 과금 유도 행위가 있더라도 상대방 플레이어와 균형을 맞추거나 능가하기 위해 과금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원고들이 해당 게이머와 게임의 균형을 맞추거나 능가하기 위해 과금한 금액은 모두 피고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프로모션을 받은 플레이어가 과금을 유도하면서 스펙업을 하지 않았다면 상위 플레이어를 기준으로 하는 피고의 아이템 업데이트 또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며 업데이트를 위한 원고들의 과금 또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소송인단 측은 이날 소장을 제출한 이후 "엔씨소프트는 성명문에 대한 조치 및 답변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면서 "소송 제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게임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게임관련법 개정 및 입법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8월 엔씨소프트의 전형수 PD, 이학주 실장, 백승욱 본부장이 직접 리니지2M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백 본부장은 "방송 인정이 리니지2M BJ 프로모션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며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학주 실장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7월 29일부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며 "이슈 확인 및 조치 과정에서 시일이 걸려 소통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즉각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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