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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양주역 푸르지오 디에디션' 내달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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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59㎡·84㎡ 1172세대…양주역세권 내 첫 민간분양 단지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대우건설이 양주역세권 내 첫 민간분양 단지를 공급한다.

대우건설은 내달 경기 양주 남방동 일원 양주역세권 공동5 A1블록에 '양주역 푸르지오 디에디션'을 분양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59㎡·84㎡ 1천172세대로 공급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508세대 ▲59㎡B 116세대 ▲59㎡C 160세대 ▲59㎡D 113세대 ▲84㎡A 105세대 ▲84㎡B 114세대 ▲84㎡C 56세대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양주역 푸르지오 디에디션 야경투시도. [사진=대우건설]
양주역 푸르지오 디에디션 야경투시도. [사진=대우건설]

비규제지역인 양주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세대주 여부, 보유 주택 수도 관계가 없다. 추첨제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 가점이 낮아도 당첨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비규제지역의 대출한도는 규제지역에 비해 높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 받는다. 투기과열지구는 LTV와 DTI가 모두 40%에 불과하며 조정대상지역도 50% 수준이다. 비규제지역은 주택보유여부와 관계없이 LTV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중도금 대출보증 세대당 2건(5억 한도), 중도금 대출도 60%까지 가능하다.세금도 절감할 수 있다. 비규제지역은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에서 거주요건(2년)이 포함되지 않는다. 다주택자들은 취득세 및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도 줄일 수 있으며, 2주택 취득 시 1주택처럼 1~3%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단지는 양주 신흥 주거지로 부상하는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최초로 공급되는 브랜드 대단지인 만큼 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양주시청에 따르면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양주역과 양주시청 일원 64만3천762㎡ 규모 부지에 주거, 업무, 지원, 상업의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형 융·복합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3천870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돼 약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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