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 등의 부담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사기 방지 인프라 확충과 보험사기 조사 강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보험연구원, 생‧손보험협회 등과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부담 방안 등 유관기관간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 현황도 점검했다.
우선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에 대해 심사 적체와 심사처리 지연 문제 등을 개선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을 심사의뢰기관인 수사기관(경찰청)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대응 현황 점검과 함께 조치 방안도 모색했다. 보험사기 혐의 병원에 대한 보건당국 신고와 처분 현황,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 추진 계획 등을 점검하고, 향후 유관기관간 협력과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
금융·보건당국은 반복적인 의료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가 빈번한 병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역량 확충을 위한 입법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지원 노력도 병행한다. 정무위 이주환 의원안, 윤창현 의원안 등 9개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조사협의회 실무회의 등을 통해 보험사기와 관련한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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