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7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기로 했다.
개정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대상자 10만명은 기존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으나,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기본세율(0.6∼3.0%)로 세금을 낸다.
또한, 1주택자로 만 60세 이상이면서 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인 경우 주택을 상속·증여·양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4천명이 종부세 납부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종부세 부담을 더는 사람은 모두 18만4천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종부세 완화 방침이 이미 위축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거나 가격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금리 인상 쇼크에 집값 하락 우려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집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주택자 14억원으로 기본공제 확대는 불발됐지만 일시적 2주택자나 고령자 등은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됐다"며 "다만, 이번 법안개정이 주택시장의 거래량이나 가격 움직임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6월 1일 과세 기준일이 지났고 금리 추이 등이 거래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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