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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헌 80조 개정' 옹호…"무죄추정 원칙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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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권한 남용 우려돼…기소만으로 제재는 적절치 않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된 당헌 80조 개정 청원과 관련해 9일 "(당헌 80조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옹호하는 의견을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찰의 야당 탄압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부 민주당 당원들은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온라인 당원청원 시스템을 통해 민주당 당헌 80조의 개정을 요구했다. 당헌 80조는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조항으로, 당 사무총장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이 의원의 지지자들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의원은 "검찰이 검찰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지나친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무죄가 되든 말든 아무나 기소하면서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기소만으로 (제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원들이) 저 때문에 청원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해당 조항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재량 조항이다. (어차피) 당대표가 임명한 사무총장이 당대표를 직접 제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헌 80조 개정 여론을 옹호하면서도 존속시켜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은 "해당 조항은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여당 됐을 때 다르고 야당 됐을 때 다르다는 내로남불 논란을 다시 겪고 싶지 않다"며 당헌 80조 개정에 반대했다. 강훈식 의원은 "당원들이 청원한 것이니 논의해야겠지만 시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다만) 기소만으로 정지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냈다.

당헌 80조 개정 청원은 이날 오전까지 6만9천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당 지도부는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30일 내로 공식 답변을 해야 하며 이에 지도부는 답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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