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유료방송 가입자 셋톱박스 기술규제가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그 동안 제한수신 등의 기능을 가진 가입자 제한 수신 모듈인 일명 케이블 카드는 가입자 단말장치인 셋톱박스와 반드시 분리되거나 교환이 가능해야 했다. 개정안은 가입자 제한 수신 모듈이 ▲가입자 단말 확인 ▲복호화된 데이터 암호화 해제 ▲제한 영상 시청 가능 등의 주요 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가입자 단말장치와 분리·교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중립성 보장에 따른 기술 규제의 완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셋톱박스 개발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측은 “앞으로도 기술 관련 규제를 면밀히 살펴 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 혁신을 돕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입법행정예고’,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의 ‘알림소식>행정예고’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