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합리적인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이 차려진 가운데, 방송채널사업자(PP)들이 유료방송업체 결합상품·홈쇼핑 수수료·셋톱 임대료를 콘텐츠 사용료 모수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 업체들이 결합 서비스와 홈쇼핑채널 송출 수수료로 매출을 극대화 했으나, 이 매출은 콘텐츠 끼워팔기 결과라는 것.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염가화를 고착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19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미디어미래연구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방송시장의 합리적 콘텐츠 거래구조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이 개최됐다.
지난해 유료방송 시장 구성원 간 '콘텐츠 대가 산정' 다툼이 채널 '블랙아웃'으로 번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유료방송 업계는 올해말까지 대가산정 기준 마련을 목표로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 협의회(일명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키로 했다.
라운드 테이블은 지난 3월 킥오프 이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IPTV,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종합편성채널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가 비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사각지대 PP에게도 콘텐츠 제값받기 현실화해야
이날 PP업계는 '제대로 대가를 받겠다'고 나섰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호석 CJ ENM 담당은 "향후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원하는 것은 딱 한가지,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그 대가를 가지고 또 다른 콘텐츠를 만들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가산정 라운드테이블이라는 사업자간 공동 대화의 장이 생긴 만큼 사업자 입장에서 저희도 적극 협조할 것이며 모쪼록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합의안이 조속히 도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결합서비스 매출과 홈쇼핑 송출 수수료·셋톱박스 임대료를 포함하는 인위적인 정부 개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PP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희경 위원은 "번 만큼 내자, 유료방송사업자들 매출을 PP에 분배해주자, PP 매출 기여도를 인정하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이라며, "가입자 기반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방송사업자의 주수입이라면, 그 수입에 기반한 PP기여를 산정하는 실태조사를 하고 실질적인 기여도가 반영된 수신료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문체부·방통위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중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과기정통부는신사업중심 지원, 플랫폼 중심 규제완화 그리고 방통위는 지상파 중심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에 PP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유료방송 배분 비율은 여타 콘텐츠 시장 이용료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권리자 기준으로 웹툰은 50%, 스트리밍 음원은 65%, 전자출판은 70%, OTT는 85~90%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 모수에 결합서비스 매출과 홈쇼핑 송출 수수료, 셋톱박스 임대료를 포함하는 인위적인 정부 개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태계·이용자 고려해야…컨센서스 맞춰가는 중
이같은 PP 측 주장에 대해 황큰별 과기정통부 과장은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이용자 피해방지'를 목표로 라운드 테이블에서 변화한 시장 컨센서스를 맞춰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황 과장은 "콘텐츠 플랫폼 이용자의 관계에서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콘텐츠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의 갈등으로 인해서 시장 기초 재원역할을 하는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는 일, 이용자 피해를 보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힘에 의한 의사결정 구조 형성 등 이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대가 전정 기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황 과장은"현재는 콘텐츠 단독 시장으로서 성장하기 어렵고, 플랫폼도 이 생태계 속에서 함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가지 않는다면 생태계는 무너질 수 있다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송법 제76조는 방송 사업자는 다른 방송 사업자에게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지금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가격, 차별 없는 제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의 부분을, 라운드테이블과 협력을 통해 결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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