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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A-Z] ② 구글 모호한 '아웃링크' 정책에…전문가도 '갸우뚱' [IT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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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방식 강제' 해석이 관건

구글과 카카오의 갈등으로 인해 인앱결제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인앱결제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목받고 있는지 A부터 Z까지 아이뉴스24가 풀어봅니다. [편집자주]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글로벌 빅테크 구글의 압박에 국내 대표 ICT기업인 카카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앱 마켓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정책에 카카오 사업에 적색불이 켜진 것.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중단하자, 카카오는 최신 버전의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파일을 직접 배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였다. 해당 설치파일을 이용하더라도 구글 인앱결제를 통한 결제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아웃링크를 두고 앱 개발사와 앱 마켓사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아웃링크 관련 이미지.  [사진=방통위]
아웃링크를 두고 앱 개발사와 앱 마켓사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아웃링크 관련 이미지. [사진=방통위]

구글과 카카오의 갈등의 본질은 '아웃링크 방식'을 두고 앱 마켓 사업자와 개발사와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구글의 입장은 개발자들이 요구하는 기존 아웃링크 방식은 구글이 앱 내에서 허용하려는 제3자 결제 방식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앱 내에서 상품을 선택해 제3자 결제를 선택했을 때 전자지급결제사(PG)의 결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인앱이 아닌 웹결제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구글은 이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면 수수료까지도 부과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앱 개발사들은 기존과 같이 앱 외부 웹브라우저로 연결돼 PG사 인증 홈페이지를 거치는 것이 진정한 아웃링크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해당 방식을 이용하면 앱 마켓사에 따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개발사들은 구글이 주장하는 아웃링크 방식은 구글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구글의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쓰게하는 것이므로 특정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만 구글은 이에 대해 앱 내에 이미 제3자 결제 방식을 허용해 선택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개발사들이 원하는 웹 결제 아웃링크 방식을 추가로 허용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다.

아웃링크 제한행위의 위법소지 여부가 갈등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지만, 자문단 역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구글의 주장처럼 자사 결제 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허용했다면 아웃링크 결제방식 사용 제한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과 앱 마켓 사업자가 허용한 제3자 결제 방식을 개발사가 원하지 않는 경우 이는 실질적인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법률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지난달 26일 방송통신위원회 구글 인앱결제 기자 스터디에서 최경진 교수(가천대)는 "자문단에서도 논의했지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결제방식을 뭘로 정의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면서 자사의 API나 외부 API를 붙일 경우 어느 선까지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봐야 하는지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최 교수는 "결제를 위한 전체 시스템이 있는데, 그 안에 일부를 외부의 것을 가져오게 하는 것만으로도 구글이 외부 결제를 허용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이라면서도 "양면 시장에서 최종 이용자와 비지니스 유저의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경쟁환경 조성 등을 위한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내다봤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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