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교보생명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입성에 부푼 꿈을 꿨지만 또 한번 고배를 마셨다.
8일 한국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교보생명의 상장예비심사를 진행한 결과 미승인을 결정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2월 21일 거래소에 상장 예심을 청구하고 6개월 만에 심사를 받았지만 결국 상장이 불발됐다.
이날 교보생명은 입장문을 내고 "상장 예비심사 단계에서 미승인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의 계속된 몽니는 결국 상장 예비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마침내 회사와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모든 책임은 어피니티측에 있으며 더 큰 부메랑으로 되돌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지주사의 초석을 다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하루 속히 주주 간 분쟁을 마무리하고 재차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건 분명하다"며 "어피너티는 더 이상 명분 없는 탐욕에 사로잡혀 무용한 법적 분쟁으로 IPO를 방해하지 말고 2대 주주로서 회사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지난해 교보생명은 3년여 만에 기업공개(IPO) 재도전에 나서며 올해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2대 주주인 어피너티가 지난 2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풋옵션 의무 이행을 요청하는 2차 중재를 신청하면서 시장에서는 또 IPO가 물건너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IPO 추진 절차 중 신 회장과 어피너티의 또 다른 분쟁이 시작되면서 상장 심사 과정에서 '경영 안정성'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하는 회사는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이 없는 '경영 안정성'이 입증돼야 한다.
양측은 현재 '풋옵션(특정 조건에 지분을 되팔 수 있는 권리)' 이행 의무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어피너티는 신 회장이 직접 선정한 평가기관을 통해 산출된 공정시장가격(FMV)을 기준으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보생명은 지난해 9월 ICC가 1차 중재를 통해 '신 회장이 어피니티가 제시한 어떠한 가격으로도 풋옵션을 매수할 의무도 없을뿐더러 손해배상이나 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IPO 재도전도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추진한 것이라는 점을 앞세웠다.
특히 교보생명은 "IPO 추진 과정에서 공정시장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며 "시간끌기 전략으로 선량한 주주와 투자자들에 막대한 피해를 안기는 선택이 하지말라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교보생명이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급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주주 간 풋옵션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상장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교보생명이 현재 IPO를 추진할 '적기'라고 강조했지만 대주주 간의 풋옵션 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소송을 위한) 면피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어피너티 측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주 간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신창재 회장의 경영 리스크를 교보생명이 고스란히 떠앉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피너티 측은 "시장의 예측대로 교보생명이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주주 개인의 분쟁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IPO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사필귀정으로, 교보생명은 진정 대주주 개인의 이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의 위법하고 부당한 다툼으로 인해 장기간 발생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과 교보생명의 성공적인 IPO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신 회장의 성실한 의무이행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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