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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연말까지 미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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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로 거래종결기한 연장…조원태 회장 '연내 가능성 내비쳐'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일정(잔금 지급일)이 하반기로 미뤄졌다.

30일 대한항공은 이날로 예정됐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잔금 지급일을 오는 9월 30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흉상 우측), 조현민 한진 사장(흉상 좌측)과 개막식에 참석한 외부 인사들이 흉상 제막 행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진그룹]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흉상 우측), 조현민 한진 사장(흉상 좌측)과 개막식에 참석한 외부 인사들이 흉상 제막 행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진그룹]

대한항공 관계자는 “취득 예정일 현재까지 해외 기업결합심사 미종결 등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며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한국산업은행(또는 아시아나항공)과의 상호합의에 의해 거래종결기한이 3개월 추가 연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지분 인수 일정은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17일 아시아나항공 지분 인수를 위해 아시아나항공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인수 방식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다. 대한항공의 최종 계획은 아시아나항공을 연결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약 1조 5천억원 수준의 아시아나항공 신주를 취득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2021년 3월 약 3조 3천160억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해당 자금을 활용해 2021년 3분기말까지 아시아나항공에 계약금 3천억원과 중도금 4천억원을 지급했다. 애초 기업결합신고 완료를 전제로 2021년 6월 30일이 신주인수계약 잔금 8천억원 지급 기한이었다.

계약서에 따라 거래종결기한이 3개월씩 다섯 차례 연장돼 9월말로 연기된 셈이다.

이날 연장 발표는 예상된 수순이었다. 아직 해외에서 기업 결합 허가를 못받은 탓이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필수신고 국가 경쟁당국 9곳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한국은 공정위가 지난 2월22일 대한한공의 아시아나항공 지분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현재(22일 기준) 필수신고 국가 중 미국, 중국, EU(유럽연합), 일본과 임의신고 국가 중 영국, 호주가 아직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필수 신고 국가의 허가가 없으면 합병은 무산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EU 등 해외 경쟁 당국으로부터 연말까지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만큼 회사 안팎에서는 연내 합병 완료를 예상하고 있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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