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만5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만5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최저임금을 1만890원(18.9%)으로 인상할 경우 최대 34만 개가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과거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인해 총 27만7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을 것"이라며 "특히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사자 5인미만 사업체에서만 최대 10만9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영세업체들의 타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남석 교수는 "분석 당시보다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예상보다 더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서울,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한 결과 서울의 경우 최저임금이 1만원 오르면 최대 5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도 최대 3만3천 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숙박·음식점업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손실이 컸다면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숙박음식점업에서만 최대 4만1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타격을 받을 것이라 전망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층(만 15~29세), 정규직 등의 일자리가 크게 줄었으며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청년층은 최대 4만5천 개, 정규직은 최대 2만8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 분석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난과 가격상승이 이어지면서 영세 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충격이 배가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기업 지불능력 고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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