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원숭이두창 의심자나 확진자의 반려동물은 자택이나 지정 시설에서 각각 21일간 격리해야한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수공통감염병인 원숭이두창을 예방하기 위한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려동물과 가축이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도 없다.
다만 정부는 반려동물 감염 사례가 없어 위험성은 낮지만, 해외에서 설치류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은 원숭이두창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애완동물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물리거나 긁히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손 씻기 등을 통해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원숭이두창 의심자나 확진자는 반려동물과 접촉하지 않는 게 좋다고 명시하고 있다.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애완용 설치류는 지정 시설에서 각각 21일간 격리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이번 지침에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위반했을 때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수입 동물을 통해 원숭이두창이 유입되지 않도록 검역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국민께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감수성(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동물) 동물에 대해서는 검역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확진자와 동거한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격리 조치와 검사를 시행하는 등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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