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머리카락이 나온 치킨에 별점 1점을 남겼다가 점주로부터 "사과하라"는 연락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한 누리꾼이 치킨집 점주와 나눈 메시지가 공개됐다.
글에 따르면 프라이드치킨을 주문했던 누리꾼 A씨는 튀김옷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했다. 그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머리카락은 치킨을 튀기는 과정에서 함께 튀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치킨집에 환불을 요구했고 이를 주문한 배달 앱 리뷰에 별점 1개와 함께 "다신 안 먹음"이라고 글을 남겼다.
해당 리뷰를 본 점주는 바로 A씨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점주는 우선 "리뷰 보고 연락드린다"며 "조리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들어간 것 같은데 죄송하다. 드시는 데 불편 끼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이후 점주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점주는 "하지만 한 가지 충고하겠다"며 "아무리 그렇다 한들 별점 1개 주면서 '다신 안 먹음'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부분은 우리도 사과받아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신 같은 블랙 컨슈머들이 리뷰 하나 망쳐놓으면 우리는 수십 명의 고객으로부터 별점 5개를 채워야 평점이 올라간다"고 A씨를 꾸짖었다.
또 점주는 "(이 번호는) 개인 휴대전화이니 전화해서 사과하라"며 "환불은 안 해주겠다. 손님께서도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부터 안 시키시면 된다"고 그를 질타했다.
이에 A씨는 "치킨 튀길 때 머리카락까지 함께 튀겨놓고 적반하장"이라며 "내 리뷰 지우면 배달 앱 (고객센터) 가서 지X할 것"이라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이어 "잘못한 건 본인들인데 사과하라 한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에서 제공하는 '내 손안 식품 안전 정보' 앱을 이용하면 내 위치를 중심으로 전국 식품 업소를 검색 가능하며 해당 업소의 위반 사항을 열람하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만약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다면 빨간색 느낌표가 표시돼 구분할 수 있으며, 처분 일자와 위반 사유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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