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가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와 함게 체육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회원시도체육회 청렴 사회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3일 충북 진천에 있는 진천선수촌에서 열렸다.
체육회와 전국 시도체육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과 확산에 대한 협력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컨설팅 참여 ▲찾아가는 직장운동경기부 청렴학교 참여 등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 기간은 1년이고 협약 종료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이기흥 체육회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자율·책임·소통이라는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정부주도의 부패통제보다는 민간과 함께 의사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거버넌스적 방법에 의한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함께 결정하고 함께 노력하는 새로운 전략인 청렴사회협약으로 다음 단계로 도약하자"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한 "체육회가 청렴으로 체육계를 선도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체육회도 "올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과 새 정부의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에 발맞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체육회 종합청렴도 제고와 취약 부문을 개선하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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