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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밥 트집 잡는 檢…삼성전자, '웰스토리 압수수색' 불복 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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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영장 기재 범위 넘어 압수수색" vs 檢 "절차 따라 적법하게 진행"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사내급식 일감을 계열사에 몰아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이 이의제기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같은 처분을 당한 자가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 방문한 이재용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 방문한 이재용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삼성웰스토리 '급식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웰스토리 재무 및 회계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압수물을 분석하며 필요한 자료들을 선별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범위가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이뤄졌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이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 부서만을 대상으로 법률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증거 선별 역시 피의자 측 다수 변호인의 참여 하에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피의자 측 준항고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준 혐의로 총 2천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만 1천12억원에 달했다. 또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4개사는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기각하면 제재 효력은 유지되고, 인용할 경우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이 상실된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는 2015년 9월 이후 삼성물산 전체 영업이익 중 75%가량이 삼성웰스토리에서 발생했다며 제재 처분을 결정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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