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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로톡, 질긴 악연 끊을까…헌재, 26일 최종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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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플랫폼 활동 변호사 징계' 변협 내부규정 위헌 여부 판단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로톡의 갈등이 분수령을 맞았다.

법률서비스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있어서다.

헌법재판소가 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에 대해 오늘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사진은 로톡 관련 이미지. [사진=로톡]

26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금일 오후 2시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여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최종 선고한다.

앞서 로톡은 지난해 5월 말 60여명의 변호사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로톡 측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신뢰 보호 원칙을 깨뜨렸으며, 평등 원칙에 어긋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명확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법률 유보의 원칙과 자유경제 질서 조항 등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변협이 광고 규정 개정을 통해 변호사들의 민간 법률 플랫폼 가입 규제의 강력한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변협은 ▲제5조(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2항 "변호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자(개인·법인·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해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활동을 원칙적으로 막았다.

또한 변호사들이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 윤리 장전 조항도 신설했다. 신설 조항은 ▲건전한 수임 질서를 교란하는 과다 염가경쟁을 지양함으로써 법률 사무의 신뢰와 법률시장의 건강을 유지한다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 등 2가지다.

◆헌재 판결 기다려온 법률 플랫폼…"업계 전반 큰 영향"

업계에서는 이번 헌재 판결을 기점으로 국내 리걸테크 생태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만약 헌재가 로톡의 헌법소원을 인용, 변협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면 로톡은 서비스 안정화와 함께 변협과의 예고된 법적 분쟁에서도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사실상 로톡 제공 서비스의 축소로, 사업 영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실제 로톡의 경우 변호사 회원 수가 서비스 출시 후 85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오며 한때 4천명에 육박했으나 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으로 52% 급감했다. 로톡 입장으로선 변협의 규정 효력 정지가 가장 시급한 일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검찰과 경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의 로톡 서비스 합법 판단을 근거로 낙관적인 태도를 보인다. 변협이 마련한 징계 규정이 로톡 등의 법률 플랫폼이 불법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다. 변협의 주장이 정당성을 잃었다는 것.

한편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변협은 징계 권한을 위임받은 법정단체"라며 "재판관들이 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을 징계권 남용인지 아니면 적법한 절차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해 로톡이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같이 걸었는데 인용이 나고 있지 않다"라며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 측에서 위헌 여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라고 전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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