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우리나라 신산업 경쟁력이 과도한 규제 여파로 점점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선제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혁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3대 신산업과 관련한 국내 6개사 시가총액 합계(195조3천억원)가 중국 기업 텐센트 시가총액(630조4천억원)의 3분의 1 수준 미만으로 나타났다. 6개 업체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카카오페이, 토스 등이다.
또 미국, 중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유니콘 기업이 꾸준히 탄생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의 1.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 관계자는 "주요국은 선 산업 육성 후 부작용에 대한 최소 수준 규제를 논의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해외보다 유효한 경쟁이 이뤄졌다"며 "산업 발전 초기 단계임에도 과도한 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기업 활동 위축과 입점 업체 및 소비자 후생 저하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EU는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미국은 시장 내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수 기업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매출액 1천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규제 입법(공정위안)을 비롯해 다수 광범위한 규제 법안들이 국회 계류 중이다. 내용 측면에서 기업에게 정보공개, 표준계약서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금지 조항을 신설해 기업 활동 제약이 우려된다.
경총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국 보다 과도한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민간 주도 자발적 자율 규제로 선 산업 육성·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 부문에서도 규제 여파로 발전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 금지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에 불과하다. 이미 선진국들은 원격의료를 넘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 비대면 의료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35년째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도 일부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한 바 있으나, 여전히 의료법상 규제가 잔존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원격의료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의료법 개정을 통한 환자-의료인 간 원격의료 허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발전을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총은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이 핀테크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강력한 망 분리·개인정보보호·금융규제 등 사전적 포지티브 규제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유니콘 기업의 등장도 매우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에 망분리 규제 완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핀테크 산업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금융업과 타 산업간 융합·발전할 수 있는 혁신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총은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 성장 단계별 규제장벽 해소 ▲민간주도 자발적 자율규제로 선 산업 육성 환경 조성 ▲첨단기술 융복합 산업 규제 해소를 위한 규제 총괄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이형준 경총 본부장은 "디지털 전환과 잠재성장률 하락이 빨라지면서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부처별 중복·칸막이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편익 증대와 투자 및 고용 창출을 고려한 범부처 차원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는 신산업에 대해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탄생과 발전을 위한 혁신 환경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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