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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환매중단 사모펀드·IPO 배정실태 등 집중 검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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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

[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 검사를 통해 환매중단 사모펀드 관련 검사를 지속해 투자자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증권사의 기업공개(IPO) 수요예측과 배정 실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2022년 검사계획에 따른 본격적인 검사 실시에 앞서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이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정한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3일 밝혔다. 사진은 2022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점검사항.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정한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3일 밝혔다. 사진은 2022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점검사항. [사진=금융감독원]

우선 환매중단 사모펀드 관련한 검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물의가 크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자산운용사와 펀드 판매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일반 사모펀드와 관련해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의 준수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또 증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내규 반영과 준수 여부, 금융소비자의 신설된 권리 행사 실태 등을 점검한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분야에 대한 사전 검사를 실시한다. 증권사의 기업공개(IPO) 수요예측과 배정 실태를 점검하고, 자산운용사의 위험관리·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핀다.

리스크 요인을 조기 진단하기 위한 상시 감시도 강화한다. ▲랩어카운트 판매와 운용실태 ▲해외주식중개 영업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상장지수증권(ETN) 발행 증권사 발행·유통업무 적정성 ▲비상장주식 중개 등 신규 영업분야 잠재리스크 등도 점검한다.

아울러 자산운용사의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외대체투자 펀드의 불건전 자산운용 행위 ▲업무집행사원(GP)의 불건전 운용과 영업 행위 ▲기관전용 사모펀드 관련 제도변경 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정기·수시검사와 상시감시 등을 통해 이번에 예고한 중점 검사 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며 "금감원과 금융투자회사 간의 소통창구를 활성화해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시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삼 기자(js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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