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드디어 국회를 넘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했다. 이날 법안 통과는 재적 의원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아있던 소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 경제 범죄 '등'을 제외하고 모두 회수하는 내용과 함께 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직접 기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검사의 수사 현황과 인원 현황 등을 국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경찰과 공수처 직원의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가능하다.
당초 본회의에 부의된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 경제범죄 '중'으로 한정하고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보완 수사를 동일한 범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해 논란이 됐으나,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요구를 받아들여 해당 내용을 삭제한 바 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 27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거쳐 이날 본회의 의결까지 올라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도한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27일 본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의 회기를 27일 자정까지로 설정하는 회기 변경의 건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필리버스터는 임시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되며, 회기가 끝나는 시점에 법안은 다음 회기에서 자동 상정되기 때문이다.
여당은 이날 임시회 이후 내달 3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역시 이날 자정까지 이어진다.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 수사를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게 규정하고,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를 이용해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며, 경찰의 사건 송치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 신청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법안 역시 본회의 상정 당시에는 검사의 보완 수사를 동일성 범죄 내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됐으나, 민주당 측이 야당 측 지적을 받아들여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수정했다.
여야의 대치는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가운데서도 이어졌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연단에서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과 함께 검찰청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으나, 국민의힘 측은 이에 항의하며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를 외쳤다.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이후 송언석 의원을 시작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다시 이어졌다. 이날 본회의 역시 자정까지만 진행되며, 필리버스터 또한 본회의 산회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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