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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각투자 규제 본격화…샌드박스 한시적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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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금융당국이 '뮤직카우'를 시작으로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다만 혁신성과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될 경우 등에 한해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조각투자 유형. [사진=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조각투자 유형. [사진=금융위원회]

2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권성은 조각투자 상품의 방법, 형식, 기술과 관계없이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용약관 외에도 조각투자대상의 관리와 운용방법, 수수료·보수 등 각종 명목의 비용 징수와 수익배분의 내용, 광고의 내용, 여타 약정 등 제반 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의 형태로 조각투자 사업자가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조각투자 상품의 경우 권리 구조, 세부 계약내용 등 개별 상품의 실질에 따라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일부 조각투자 사업자는 증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자본시장법에 마련돼 있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관련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이드라인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조각투자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들은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려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제공하려는 서비스(사업)의 내용에 따라 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 등 인가·허가·등록이 필요한 경우 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증권 유형 중 '투자계약증권'은 그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고, 적용사례가 많지 않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에 대한 증권성을 판단하며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최초로 적용했다.

투자계약증권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투자자가 얻게 되는 수입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다. ▲사업자없이는 조각투자 수익 배분 또는 손실 회피가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의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투자자 모집시 사업자의 노력·능력을 통해 사업과 연계된 조각투자 상품의 가격상승이 가능함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게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반면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유권 등을 직접 분할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앞으로 증권성 조각투자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자본시장법과 관련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규제가 신설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실물 자산으로 (소유권을) 보호받는 것도 아니고, 증권 규제를 지키는 것도 아닌 중간 부분이 늘어나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현행법상 증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나 투자자들이 제 3의 유형이기에 (법적으로) 자율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지켜야 할 규제와 규율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제도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규제를 다시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각투자사업의 적법성 확인 항목 [사진=금융위원회]
조각투자사업의 적법성 확인 항목 [사진=금융위원회]

다만 증권성 조각투자 사업자가 사업화를 위해 자본시장법규 등 금융규제 일부의 적용을 배제받아야 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예외적·한시적으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후, 중·장기적으로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혁신성과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될 것 ▲투자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출 것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할 것 등을 제시했다.

조각투자 증권이 금융 시장 발전이나 투자자 편익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필요성 측면에서 조각투자대상 실물자산과 권리가 소관부처를 통해 사업화 가능한 경우엔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을 수 없다.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신탁하고 도산시 투자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보호체계를 갖춰야 한다.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투자자의 권리를 절연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또한 동일한 사업자가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면서 유통시장을 운영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치 않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와 관련한 법령 적용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며, 향후에도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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