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성장을 위한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해, OTT 세액공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세제지원 집행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단 설명이다.
기재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상황까지 살펴 세제지원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2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과기정통부와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OTT 콘텐츠 세제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OTT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해 OTT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진흥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관련법 상 법적 지위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나, OTT는 그간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세제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OTT 사업자 지위를 신설하고, OTT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다.
이날 과방위 회의 결과로 OTT도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재부는 문체부가 추진 중인 영비법 개정상황까지 살펴보겠단 입장이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OTT 진입 대응과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 세미나'에서 윤정인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 정의는 범위가 너무 넓다"면서 "유튜버들 1인 미디어까지 포괄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까지 세제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영비법상 OTT 사업자 법적 지위는 '온라인비디오물 제공업'으로 지정했다"면서 "영비법에서 OTT 정의를 좁힌 방향으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다은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 사무관은 "지금 전기통신사업법만으로는 너무 모호하다"면서 "이것만으로는 세제지원 대상을 확정 짓기 어렵다"고 재차 설명했다.
실제 기재부는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 등 OTT 근거 법령 상 정의 규정 마련 후 조특법 반영 예정'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영비법 개정안은 관련 부처 이견으로 현재 법제처 심사에 머물러 있다.
OTT 콘텐츠 세제 지원까지 남은 과제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OTT 지원 조항'을 마련하는 것만 남았다고 기대했던 업계는 영비법 개정 상황에 다시 촉각을 세우게 됐다.
그간 OTT 업계는 "OTT 이용률 확대 등 영상 콘텐츠 시장의 변화에 맞춰 OTT까지 범위를 확대한 세제 지원의 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세제지원액으로 우수한 K-OTT콘텐츠 양산하는 등 재투자해 OTT산업 활성화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콘텐츠 투자 재원 확보할 수 있으며, 1천억 투자에 3% 세액공제 시 30억원으로 예능아이돌 5~6편, 미니시리즈 1~2년 정도 제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