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의 재제출명령 제도를 실시한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0일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방통위는 재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만일 사업자가 재제출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의 '하루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
이행강제금 부과비율은 사업자의 하루 평균 매출액에 따라 최소 0.1%에서 최대 0.2%까지 부과된다. 사업자의 자료나 물건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매 30일마다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또 사업자가 금지행위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물건의 제출 또는 일시보관을 거부·기피할 경우 대기업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도 올렸다. 기존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대기업과 그 계열사, 혹은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내게 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방통위의 이 같은 사실조사 관련 제도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에게 가장 먼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구글과 애플에 대한 사실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만일 이들이 이에 불복할 경우 매출의 0.2%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전망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자료 확보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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