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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변협회장 10인 "검수완박 강력 반대, '자기 방패용'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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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 10명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19일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검찰이 재판 전에 범죄의 실체를 밝혀내는 기능을 한다"며 "이를 밝히려면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 박주민 의원은 전날 오후 7시 '검수완박'이라고 불리우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를 소집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 박주민 의원은 전날 오후 7시 '검수완박'이라고 불리우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를 소집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검사의 직접수사 기능을 인정하므로 '검수완박' 법안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꼬집으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사권을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 주고 아무런 견제도 하지 않으면 수사는 외압에 취약하게 돼, 실체적 진실발견과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직 변협회장들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야당과 타협 절충하지 않은 여당만의 입법은 입법 독재"라며 "정권 교체 직전에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수완박 입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반헌법적인 입법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변호사단체들의 검수완박 반대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대한변협은 오는 21일 서울변회와 공동으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에도 토론 참여를 요청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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