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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전산망 접속 혐의' 박현종 bhc 회장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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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박현종 bhc 그룹 회장이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구형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정원 부장판사)이 진행한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9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치킨회사 내부망 불법접속 사건'과 관련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치킨회사 내부망 불법접속 사건'과 관련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본인 사무실에서 경쟁사인 BBQ 전산망에 불법 접속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회장 변호인 측은 "경쟁사 내부 전산망 침입했다는 설정 자체가 기업 실상에 반하는 무리한 것"이라며 "지난 1년간 증거조사 과정서 피고인이 BBQ 접속했음을 인정하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불법으로 습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박 회장은 BBQ에서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사하고 bhc 최고경영자 신분이었다.

한편 업계관계자는 "두 기업 간 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어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결론 난다면 여러 소송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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