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정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4월 임시회 중 검수완박과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장기적으로 검찰에서 분리하는 수사권을 경찰의 수사권(국가수사본부)와 합쳐 한국형 FBI(중앙수사국)을 만드는 입법 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안면몰수한 검수완박 법안, 비리은폐 방탄법안 추진에 대해 국민은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가량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관련 법안을 4월 중에 처리한다"고 밝히고 "그와 동시에 (수사기능이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통제 기능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검찰의 통제기능을 남겨놓기로 했다"며 "또한 기존 자치경찰을 강화하는 방법과 동시에 최종적이고 장기적으로 (경찰과 검찰이 가지고 있는)국가 수사 기능을 모두 전담하는, 한국형 FBI(중앙수사국) 같은 별도의 수사기관 설립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의총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표결이 있었냐는 질문에 "표결은 따로 없었으며,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원들이 동의한 끝에 표결 없이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설명했다.
오 대변인의 브리핑 이후,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검수완박' 당론에 대해 추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우선 개념적으로 본다면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 중에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분야를 경찰로 넘기는 것. 그것이 (4월 임시회 중 추진하는) 1단계가 될 것"이라며 "그 다음 경찰에 대한 조직 개편이라든지 경찰 통제 수단이 마련돼야 할 텐데, 그 부분을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윤석열 정부와 협의해 경찰에 대한 통제와 개편 방안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한국형 FBI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특히 경찰은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정보와 치안 기능을 담당하기에, 기능이 혼재될 경우를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별도의 수사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마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법개혁 관련 TF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어 저희가 그 제안을 일부 수용해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는 TF를 만들어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후에도) 경찰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둠으로써 경찰에 의한 검찰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지속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의총에서) 보고드렸다"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사권에 관련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검찰-경찰의 상호 감시 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 수석은 야당의 반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는 질문에 "법안을 통과시키면 3개월 이후에 법안이 공포되고, 그때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라며 "그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 반발이 계속될 경우 강행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힘과)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수반돼야 할 조치들이 없다면 그 때는 검토해야할 것"이라면서도 "야당하고야 늘 만나서 협의해야 하니까 당연히 찾아뵙고 필요하면 협상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 논평을 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안면몰수한 검수완박 법안, 비리은폐 방탄법안 추진에 대해 국민은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70년간 시행돼 온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려 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 대안 제시도 전혀 없이 밀어붙이고만 있다"며 "민심과 한참 동떨어진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은 다가올 지방선거, 2년 뒤 총선에서 반드시 '자승자박'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미 지난해 1월 정부여당이 강행 처리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고위공직자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몫이 됐고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 관여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검수완박이 정말 필요했다면 민주당은 작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검수완박을 추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때와 지금의 유일한 차이는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다는 사실 뿐"이라며 "대장동 게이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법인카드 소고기 횡령을 영원히 덮고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수완박이 위헌이며, 검사 수사권을 보장하는 국제적 흐름과도 결이 다르다고도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가 전제하는 검찰 수사권을 법률로 없애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면서 "OECD 회원국 77%에 달하는 27개국이 검사 직접수사권을 보장하고 있어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경제침체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검경수사권 조정보다 한술 더 뜨는 '검수완박'은 먼 나라 이야기"라며 "야당과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TF(태스크포스) 또는 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의 당론 결정 직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식 검수완박은 또다시 각종 혼란과 갈등만 양산할 따름"이라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민심과 맞서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로 보고, 필리버스터 등 ‘권력형 비리 방탄악법’을 저지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도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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