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에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45개사의 2억2천629만주가 오는 4월 중 해제될 예정이다.
30일 예탁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4개사 7천339만주, 코스닥시장 41개사 1억5천290만주가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는 4월 중에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전체 주식수량은 전월(3억4천867만주) 대비 35.1% 감소했다. 반면 전년대비(1억9천232만주) 수량은 17.7% 증가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사유 1위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모집(전매제한)에 따른 의무보유등록 기간 종표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두산중공업(4천784만주), 아이비김영(2천868만주), 지코(2천360만주)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프로이천(83.17%), 아이비김영(63.81%), 포커스에이치엔에스(42.5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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