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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 직원 가족, 범죄수익은닉 혐의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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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회삿돈 2천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의 가족들이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전 재무팀장 이씨의 부인, 여동생, 처제 부부 등 모두 4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씨의 범행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같은 재무팀 직원 2명을 업무상 횡령방조 혐의로 송치했다.

회삿돈 2천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14일 서울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회삿돈 2천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14일 서울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오스템임플란트 회장과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월14일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공적 자금을 개인은행 계좌,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2천21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횡령금을 빼돌려 680억원 상당의 금괴를 매입했으며 1㎏짜리 금괴 850여 개를 부친 등 가족 주거지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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