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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업체에 갑질한 '신성이엔지·시너스텍'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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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미지급·부당한 반품행위 자행…"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준수의무 부과"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미발급한 채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한 반품행위 등을 한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하도급 거래 구조는 원사업자인 신성이엔지 등이 전자메일을 통해 품명·규격·수량·제조사 등을 지정,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면 수급사업자가 이를 다시 제조사에게 재위탁했다. 이에 제조사가 물품을 제조하면 목적물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최종 납품하는 형식이다.

이 과정에서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은 ▲서면 미발급 행위 ▲부당한 반품 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자행했다.

구체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신고인으로부터 위탁대상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 발급하거나,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이 발급했다.

또 2016년 4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후 위탁한 목적물을 2016년 5월 수령했으나, 398만원 상당의 위탁 목적물을 물품 초과납품 등을 이유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578일이 지나 신고인에게 반품했다.

더욱이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4천80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도 미지급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했음에도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해당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을 초과했지만 이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했다.

시너스텍는 지난 2018년 신성이엔지로부터 분할돼 신설된 회사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업부문이 시너스텍로 이전됨에 따라 분할 이전 거래는 신성이엔지가 법 위반 당사자이며, 분할 이후 거래는 시너스텍가 법 위반 당사자다.

이에 공정위는 양사에 향후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자동화설비 사업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시너스텍에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해 납품한 거래에 대해서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준수의무를 부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비정형적인 하도급거래관계 등에서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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