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상 SKT "급변하는 환경 속 신성장 이끌 자신있다"
"SK텔레콤 경영진과 구성원들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시장 변화를 주도하고 이해관계자 사랑과 신뢰를 쌓으며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 나갈 자신이 있다."
15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영상 대표는 오는 25일 주총을 앞두고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대표는 "올해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치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와 글로벌 긴축재정,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제 변동성은 그 강도를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SK텔레콤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중대한 명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술을 선도하며 성공적인 체질 변화를 추구해온 저력이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유 대표는 지난해 11월 인적분할 이후 새로운 출발선인 올해를 시작하며 SK텔레콤 2.0으로 변모, 인공지능(AI) 기반의 서비스 컴퍼니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업과 사업과 운영 체계를 재정립한다.
우선 핵심 사업이자 근간인 유무선 통신과 성장성이 높은 미디어, 엔터프라이즈, 서비스(AIVERSE), 미래사업(Connected Intelligence) 등 5대 사업군으로 업을 재정의하고 각 사업군의 성장에 최적화된 전략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10년 후의 먹거리로는 도심항공교통(UMA)을 시작으로 자율주행, 로봇 등을 추진한다.
◆ 이통사,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속도…중대재해 책임자 사내이사로
이통3사의 주주총회가 오는 18일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잇달아 열린다. 탈통신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총에서는 관련 신사업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안전관리 최고 책임자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1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오는 18일 LG유플러스에 이어 25일 SK텔레콤, 31일 KT 주총이 개최된다.
우선 SK텔레콤은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전반적인 데이터 생성, 거래, 활용 등의 데이터사업과 인공지능(AI) 과의 기술 융합·활용을 통한 의료기기업 및 동물용 의료기기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한다.
KT도 마이데이터 및 부수업무를 목적사업에 추가한다. KT는 지난해 11월 예비허가를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사업 허가를 받으면 BC카드의 마이데이터를 수집·분석·저장하는 클라우드 시스템 설계와 구축을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BC카드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을 함께한다.
유희열 KT 이사회 의장은 주주서한에서 "올해는 KT의 디지털플랫폼기업(DIGICO)으로의 성장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제휴 협력을 통해 포트폴리오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재무재표를 승인하면서 연말 주당 배당금 350원을 지급하는 안을 의결한다. SK텔레콤이나 KT처럼 신사업 추가는 없으나 LG그룹의 레퍼런스를 활용한 5G 전용망과 플랜트 솔루션을 확대하고 지자체 공략을 통한 사업기회 확보, 정부의 뉴딜 정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업정부거래(B2G) 영역에서 의미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이데이터의 경우 아직 목적사업에 추가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말 금융위에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이번 주총에서 SK텔레콤과 KT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신설한 조직의 수장들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앞서 최고중대재해예방실을 신설하고 강종렬 ICT인프라 사장을 책임자로 앉혔다. KT는 안전보건총괄 조직을 신설하고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사장)에게 이를 맡겼다. 이와 함께 박 사장을 대표이사로까지 선임, 구현모 대표 단독 대표 체제에서 각자 대표 체제로 변경했다.
한편, SK텔레콤에서 인적분할한 SK스퀘어는 오는 28일 첫 정기 주총을 개최한다. 주총에서는 영업・감사보고 등과 함께 지난해 재무제표 승인과 잉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처리한다.
◆ 공공 클라우드 도입하려면…NHN클라우드 "'보안·비용' 꼼꼼히 따져야"
"국내에 AWS, MS, 구글 등 다양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포진해있지만, 공공 클라우드에는 CSAP를 획득한 사업자만 진입할 수 있는 만큼 인증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NHN 클라우드와 NHN 두레이(대표 백창열)는 15일 '공공 클라우드 디지털 전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웨비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보안인증, 비용 관리 방안 등을 소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선주 NHN클라우드 공공사업부 공공컨설팅팀 수석은 "NHN클라우드는 공공기관 특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이용자의 접근을 기관의 정책에 맞추어 통제 가능한 1차 방화벽과 기관이 필요 정책을 통한 통제하는 하이브리드 방화벽으로 구성된다"면서, "또 가상사설망(VPN) 암호화 통신 및 접근통제는 물론, 국정원의 클라우드 아키텍처 보안 인증을 통과했기에 보안에 대한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수석은 "이와 함께 데이터 이전에 따른 통합 보안 거버넌스 구성은 물론, 클라우드 자원 및 비용 관리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전체적인 관점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자체 전산실을 활용하면, 커스터마이징 구축, 유지보수, 인력 교육 훈련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클라우드는 월사용료 위주로 비용이 지불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고 밝혔다.
이어 "클라우드는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종량제 방식의 인프라 자원이기 때문에, 초기 1개월 정도 모니터링을 거친 후 최적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MS 데이터센터 탄소저감 '주목'…'스코프 1‧2‧3' 구분
최근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의 탄소 배출을 포괄하는 ‘스코프(Scope) 3’까지 범주를 확장해 장기적인 저감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시스템 유지를 위해 가동돼야 하므로 전력 소비량이 상당하기 때문..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등 ‘스코프 1‧2’의 탄소 감축과 함께 세 번째 범위의 탄소 배출량까지 추적하게 된 셈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기업들은 GHG 프로토콜(Protocol)에서 정의된 3가지의 유효범위(스코프)를 사용해 탄소 배출을 분류‧보고하고 있다. GHG 프로토콜은 배출량 산정 방법론으로 온실가스 회계 처리‧보고 기준을 뜻한다.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탄소 유형도 3개 범위로 나눌 수 있다. 데이터센터 자체에서 발생하는 탄소는 스코프 1에, 데이터센터에서 소모되는 전력과 냉방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는 스코프 2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공급망을 통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탄소는 스코프 3에 포함된다.
스코프 3은 기업이 소유 혹은 통제하지 않는 시설에서 발생하며 가치 사슬(Value Chain) 전반에 걸친 간접적인 탄소 배출이다. 크게 소재의 생산, 공급사와의 협력, 폐수 처리 등 공급자 측면의 ‘업스트림(Upstream)’과 소비자 중심의 ‘다운스트림(Downstream)’ 활동으로 나뉜다.
스코프 3까지 감축 계획을 수립한 대표적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MS)다. MS는 자사의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 감축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100% 공급을 선언하는 등 스코프 1‧2 범위 감축과 함께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 감축도 나선다.
MS에 따르면 MS의 공급업체들은 총 2100만t 규모의 탄소 배출량을 줄였다. 지난해 MS는 자사의 탄소 감축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급업체 수를 확대하고 배출량 감소 보장을 위한 수준을 강화한 바 있다.
데이터센터 건설 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도 감축한다. 매년 50~100개의 신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MS는 센터 구축 시 비영리단체인 ‘빌딩 트랜스패런시(Building Transparency)’가 개발한 'EC3'를 사용 중이다. EC3는 건설 프로젝트별 총탄소양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 회사는 이를 통해 콘크리트와 철에 내재된 탄소를 약 30~6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 시행"…꼼수는 여전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막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 갑질을 방지하고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조치로 외부 결제가 허용됐기는 하나, 인앱결제와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가 책정돼 법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5일 법령을 본격 시행한다.
앞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2020년 7월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방식(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인앱결제란 애플리케이션 내 콘텐츠 결제 방법의 하나다. 모든 콘텐츠를 인앱결제로 강제하는 애플과 달리 구글은 게임 앱에서만 인앱결제를 강제해왔으나, 디지털 콘텐츠 모든 앱으로 확대 정책 의사를 밝히며 법안 마련 실마리를 제공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안을 근거로 마련한 시행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앱 마켓 사업자는 콘텐츠 제공사업자에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다. 모바일 콘텐츠 등의 등록과 갱신, 점검을 거부하거나 지연·제한·차단·삭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접근 및 사용절차를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와 결제 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다르게 설정하거나 제한할 수도 없다.
노출·검색·광고·데이터처리·수수료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만약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할 경우 매출액의 2% 이하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문제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피하는 개발사들의 태도다. 구글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지난해 11월부터 외부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구글은 외부결제 수수료를 기존 인앱결제 수수료 10~30% 대비 4%만 낮추기로 했다.
전자지급결제(PG) 업체 수수료율을 더하면, 인앱결제 수수료율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높을 수 있다. 업계에서 꼼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애플은 개정법 준수를 위한 이행안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애플은 지난 1월 외부결제 허용 방침을 밝혔지만 방법과 적용 시기, 수수료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날부터 법이 시행된 만큼, 애플은 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카카오벤처스, AI 의료 스타트업 '위커버' 투자…헬스케어 '잰걸음'
카카오벤처스가 이달 의료 인공지능(AI) 스타트업에 투자를 단행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본격화에 나선 카카오가 자회사인 카카오벤처스와 카카오인베스트먼트를 통해 관련 스타트업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벤처스는 최근 스타트업 '위커버(Wecover)'에 시드 투자를 확정했다. 해당 투자에는 카카오벤처스와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옐로우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투자 금액은 비공개다.
위커버는 지난해 미국에서 설립된 AI 기술기업 '디어에이아이메디컬(Deer AI medical)'이 모태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UC버클리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원들이 의기투합해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작년 6월 초 한국 지사도 세웠다. 이후 지난해 10월 '위커버'로 사명을 변경했다.
카카오벤처스는 지난해부터 초기 의료·헬스케어 스타트업에 시드 투자를 했다는 사실을 잇따라 발표해 왔다. 지난해 7월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세나클소프트'와 의료 AI 기업 '딥메트릭스'에 투자했고, 이외 이모코그(치매 예방 디지털 치료제), 루닛(인공지능 질병 진단), 프리베노틱스(암 진단 솔루션) 등 다양한 스타트업에 투자를 단행했다. 카카오벤처스는 재무적투자자(FI)로서 주로 초기·극초기 스타트업에 시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번 '위커버' 투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벤처스의 이 같은 투자를 최근 카카오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는 헬스케어 사업 강화 움직임과 엮어 주목하기도 한다. 실제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사내에 디지털 헬스케어 사내독립기업(CIC)을 설립하며 헬스케어 시장 진입을 공식화했다. 카카오는 헬스케어 CIC와 관련, "카카오의 기술과 디지털 역량, 이용자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생애 주기별 건강 관리와 스마트 의료 등 차별화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펼쳐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도미너스 vs 룽투…'열혈강호' 블록체인 IP 분쟁 발발
인기 만화 '열혈강호' 지식재산권(IP) 분쟁이 벌어졌다. 룽투코리아가 원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블록체인 게임 '열혈강호 온 위믹스(on Wemix)'의 사전예약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도미너스게임즈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다.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이 대세로 자리매김하면서 유명 IP의 중요도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열혈강호 IP 분쟁은 향후 불거질 수 있는 유사 분쟁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도미너스게임즈는 지난 14일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열혈강호 블록체인 게임의 독점적인 사업권과 관련해 원작자와 협의되지 않은 블록체인 게임들에 강경한 대응을 진행할 것을 룽투코리아측과 위메이드에 통보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도미너스게임즈는 열혈강호 IP의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독점적 사업권을 취득한 게임사다.
열혈강호를 마케팅에 활용해 암호화폐를 홍보하거나 열혈강호 게임을 통해 토큰을 발행하는 것은 룽투코리아 측이 허락받은 저작권 사용 범위를 넘어서는 범위인 만큼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도미너스 측 주장이다. 블록체인 게임은 기존 게임과 달리 계약 기간이 지나도 유틸리티코인 등 게임내 자산이 사라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룽투코리아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5월 원작자와 체결한 열혈강호 IP 비독점 계약에서 플랫폼에 대한 제약은 없었다"며 "기존 계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 상의 사용 범위를 준수해 진행한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룽투코리아의 이같은 해명에 도미너스 측은 룽투코리아가 가진 열혈강호 모바일 게임 IP와 블록체인 게임 권한은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아울러 게임 내 인앱결제 등 기존 수익만 배분될 뿐 열혈강호 온 위믹스에서 이뤄질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 등은 원작자에게 전혀 수익이 쉐어되지 않는 구조라는 주장도 나왔다.
◆ 메타버스 뛰어드는 中…게임 이어 메타버스 선점하나
중국의 메타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거 게임산업에서도 중국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크게 치고 올라온 만큼 미래 IT 시장으로 주목받는 메타버스에서도 선점 전략을 펼칠지 주목되고 있다.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중국 메타버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 1월 중국 시장조사기관 아이미디어 리서치 조사 결과 중국의 블록체인 분야 지출액은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12.8배 늘었다. 또한 지난해 중국 가상현실(VR) 하드웨어 시장 규모는 136억4천만 위안(2조5천억원), AR 단말기 시장 규모는 208억8천만 위안(3조8천억원),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규모는 2천109억5천만 위안(38조9천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이용자들의 이해도와 관심도 높다. 인터넷 이용자의 60% 이상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응답했다. 게임 분야에서는 90% 이상이 VR 게임에 더 관심이 있으며 향후 메타버스를 통한 사교활동에 관한 설문에 응답한 이용자의 60% 이상이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의향 없음'이라고 한 응답자는 10.6%에 불과했다.
중국 인터넷 보급률 또한 높아 사교활동용 메타버스 모델이 보편화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MS) 역시 앞서 중국의 메타버스 전체 시장 규모가 52조 위안(약9천800조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바이트댄스, 텐센트와 같은 기술 거대 기업들이 가상(VR), 증강(AR), 인공지능(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 메타버스를 선도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특히 이들 업체는 메타버스에 접목할 수 있는 게임시장에 선제 주목하고 있다.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는 모바일 게임 스튜디오 '문톤(Moonton)'을 인수하는 등 지난 1년간 게임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지난해 8월에는 가상현실 헤드셋 제조사인 피코(Pico)를 인수하기도 했다.
텐센트 역시 지난해 12월 글로벌 시장 게임 업무를 담당하는 브랜드 '레벨 인피니트(Level Infinite)'를 내놓기도 했다. 앞서 마화텅 최고경영자는 지난 11월 실적 발표에서 "메타버스가 게임과 같은 기존 산업에 성장을 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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