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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무원 및 기간제 교원 대상 맞춤형 복지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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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및 '태아·산모검진', '난임지원' 항목 신설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올해부터 공무원 및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복지 운영 항목에 '건강검진', '태아·산모검진' 및 '난임지원' 등 3개의 복지항목을 추가 도입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암검진과 일반검진 외에 중대질환 초기 검진 등 다양한 검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발맞춘 출산과 난임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서울시교육청 [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기간제 교원은 개인의 건강검진 주기를 고려해 연령제한 없이 건강검진 점수 200점(격년제), 해당자에 한해 태아·산모검진 100점(자녀당 1회)과 난임지원 500점(재직중 1회)을 추가 배정받게 된다.

단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는 건강검진 점수 월할 배정. 단, 태아·산모검진과 난임지원은 복지점수 전부 배정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출생연도가 짝수인 공무원이 근속년수 5년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2021년에는 850점(기본복지 700점, 근속복지 50점, 가족복지 100점)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올해 임신해 태아·산모검진비를 신청하면 최대 1,150점(기본복지 700점, 근속복지 50점, 가족복지 100점, 건강검진 200점, 태아·산모검진 100점)을 배정받을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해 맞춤형복지 항목 신설로 교직원에게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범사회적 노력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를 통해 서울교육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의 사회적 책임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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