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1년 넘게 이어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 소송이 이달 4차 변론을 맞는다.
관건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서류 제출 여부다. 문체부는 "더 제출할 자료가 없다"며 시종일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 소송은 미궁으로 빠지는 모양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18일 KT, LG유플러스 연합 그리고 티빙, 웨이브, 왓챠 연합이 각각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OTT 음악 저작권 행정소송 4차 변론이 열린다.
회사들은 지난 2020년 문체부가 음악저작권협회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고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1.5%, 3.0% 요율을 적용하자 이에 불복, 행정소송으로 항고한 상태다.
이들은 개정안 수정 승인 과정의 문제, 타 플랫폼과 차별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결국 법적 대응까지 결정했다.
지난 1월 3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문체부 개정안 승인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따지는 것과 더불어 개정안 내용의 '실체적 하자' 입증을 살폈다. 이번 4차 변론에서도 이의 심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문체부의 서류 제출 여부가 관건이다. OTT 사업자들은 문체부가 저작권요율 도출 과정에서 정당하게 재량을 행사했는지, 또 요율 도출이 객관적이었는지 확인을 위해 음악 저작권요율 산정 과정에 활용된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지난 1차 변론 이후 줄곧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이번 4차를 끝으로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OTT 업계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원고인 정부가 어떤 서류를 가졌는지, 이를 제출해 주는 지에 따라 재판부 판단이 달라지므로 쉽지 않은 소송"이라며 "민간에선 정부가 어떤 서류를 가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문체부가 지난 27일 도출한 'OTT 음악 사용료 징수 규정 유권해석'과 이번 소송은 별개 사안이라면서도,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대가 지불 기준이 되는 가입자는 '실제 이용자'로 정의하고, 전송권에 대한 권리처리가 된 경우에는 해당 음악사용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사용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번 유권해석은 지난해 5월, 음악저작권단체와 국내 OTT 사업자가 참여해 출범한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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