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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되면 PCR 검사비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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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병원서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은 후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PCR 검사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가 아닌 일반적인 민간 병원에서 별도 비용을 내고 PCR 검사를 받을 경우 양성 판정이 나오면 검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음성인 경우엔 비용 환급이 되지 않는다.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갑정 방대본 진단총괄팀장은 이날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지만 비용을 들여서 PCR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검사비를 환급 받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검사를 받은 이후 (코로나) 양성이 확인되는 경우엔 해당 병원에서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김 팀장은 이어 “개인은 비용을 환급 받고, 병원은 해당 환자에 대한 검사 비용 등을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역시 이에 대해 “맞다”고 답했다.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된 선별진료소·검사소에서는 60세 이상,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와 격리 해제 전 검사 대상자, 해외입국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근무자,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사람 등을 대상으로만 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도 PCR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만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PCR 검사 대상자가 아닌데 민간 병원에서 개인이 따로 검사를 받는 경우엔 1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들었다.

이에 PCR 검사 비용이 개인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PCR 검사 결과 양성일 때 검사 비용을 돌려주는 건 원래 있던 제도지만 일반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방대본 역시 이날 기자들의 질문을 접수하고 심평원에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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