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정부가 온라인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를 금지 시키는 대신, 편의점과 약국을 통해 개당 6천원, 1인당 5개까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설 이전 이보다 절반 가량 저렴한 가격이면 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며 정부가 가격을 6천원으로 정한 것은 소비자들만 손해를 보게 하는 구조라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약국·편의점, 10곳 중 8곳에서 자가검사키트 구입 가능
15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약국과 편의점(CU) 각각 5곳씩 모두 10곳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해 본 결과, 편의점 모든 곳에서는 제품 구입이 가능했던 반면, 약국의 경우 5곳 중 3곳에서만 제품 구입이 가능했다.
정부가 지침을 통해 1인당 자가검사키트 구입을 5개로 제한했지만, 한 곳이 아닌 인근 편의점과 약국 등을 방문하면 물량이 있을 경우 얼마든지 제품 구입도 가능했다. 별도의 신분증 검사나 구입 갯수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기자 역시 실제 이날 3곳에서 각각 2개씩 개당 6천원, 총 3만6천원에 6개 제품을 구입했다.
일각에서는 편의점으로 물량이 빠지면서 약국 등에 자가검사키트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포구 A약국 약사는 "원래 이 시간이면 제품이 20개 가량 들어오고, 제품이 오기 전 사전 전산 입고 알림이 뜬다"며 "오늘은 전산에 입고가 뜨지 않는 것을 보니 제품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일도 전산에 입고가 떠야 제품이 들어오나 보다 하는 것이지 제품이 언제 들어올 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전했다.
또 다른 B약국 약사도 "내일 제품이 들어오느냐"는 질문에 "그건 우리도 알 수가 없고 물건을 주문할 수도 없다"며 "편의점으로 제품이 다 나갔는지 오늘은 물건을 못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자가검사키트의 유통을 수월케 하기 위해 대용량 제품을, 개별 판매처에서 소분해 팔도록 하면서 사용 설명서가 없거나 제품 포장이 허술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분포장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뤄질 경우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이날 찾은 한 약국에서는 별도의 사용 설명서가 없어 스마트폰 카메라로 설명서 사진을 촬영해 가라고 안내했고, 한 편의점에서는 지퍼백이나 비닐포장이 아닌 투명 비닐장갑에 제품을 넣어 판매 하고 있었다.
◆ 가격은 무조건 6천원…소비자들 "우리가 봉이냐"
자가검사키트 구입이 지난주보다 수월해 졌지만,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여전히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설 이전 온라인상에서 자가검사키트는 개당 2천원에서 3천원대 구입이 가능했다.
이날 약국에서 만난 C(35)씨는 "2~3주 전 온라인에서는 개당 3천원에 진단키트를 구입했는데 지금은 오프라인에서 2배나 비싼 6천원에 구입해야 한다"며 "온라인 판매 가격을 이전으로 돌려놓는 것이 맞지, 모든 제품 가격을 6천원으로 올려 놓는 것이 정상이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실제 1월 말경만 하더라도 온라인에서는 개별 박스 포장에 사용 설명서가 포함된 제품을 3천원이면 살 수 있었다.
또 다른 소비자 D(33)씨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가격도 부담인데, 이제 자가진단키트까지 가격을 몇배나 올려 놓고, 제품도 구입할 수 없게 했다"며 "비싼 가격을 주고 사라는데 소비자만 봉인 것이냐"고 화를 냈다.
한편 이날 CU는 자가검사키트 약 100만 개를 확보해 전국 1만 5천800여 점포에 공급했다. GS25도 자가검사키트 80만개를 확보해 이날부터 16일까지 판매한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는 오는 17일부터 각각 제품 100만개와 50만개를 전국 매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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