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셀트리온그룹 3사와 관련된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안건에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달 9일 셀트리온그룹의 분식회계 관련 안건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증선위는 이르면 내달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업의 분식회계 처리는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세 단계를 거치게 된다. 셀트리온은 현재 감리위원회 논의가 끝나고 증권선물위원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감리위가 특정 사안에 대한 감리 의견을 붙인다면 해당 내용을 넘겨받는 증선위는 원칙적인 심의·의결 기구다. 증선위는 다양한 법리와 쟁점을 따져 논의하게 되며, 결론이 난 이후 공은 금융위원회 의결로 넘어간다. 금융위까지 최종적으로 심의·의결을 마치게 되면 위법성 여부가 결론난다. 해당 결론은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지정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증선위는 셀트리온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대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심제는 회사 측이 참석해 입장을 직접 소명하는 방식이다. 사안이 중대하고 파급 효과가 큰 경우 회사가 요청하면 증선위가 대심제를 받아들인다. 셀트리온그룹 상장사 3곳의 소액주주는 84만 명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제재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셀트리온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여러 쟁점 중 주로 논란이 되는 건 ▲재고자산 가치 평가 기준 ▲국내 판권 매각 대금은 '매출'인지, '영업외수익'인지 여부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해외 유통사간의 사후 정산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시기의 문제 등이다.
먼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재고자산을 부풀려 손실을 축소했는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진행한 회계감리를 통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유효기간이 지난 원재료를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재고자산 가치를 부풀렸다고 봤다.
이에 셀트리온 측은 일부 의약품 원재료는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에서 승인을 받아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손실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그 다음 의혹으로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 국내 판권을 팔아 매출로 잡은 게 맞는지 여부다. 2018년 6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바이오의약품 국내 판매권을 셀트리온에 되팔고 218억원을 받은 뒤, 이 돈을 매출로 처리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그해 2분기(4~6월) 영업이익 152억원을 기록했는데, 셀트리온에 국내 판권을 넘기면서 받은 금액 덕분에 적자를 면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것이 분식회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해외 유통사간 사후 정산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시기의 문제가 논의 대상이다.
결국 쟁점은 셀트리온이 해당 사안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단기간에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제 막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데다, 고의성 여부를 파악하려면 결과 도출까지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셀트리온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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