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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규모 1조7천억원…33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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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60.6%에 지급완료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지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규모가 1조7천억원에 육박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33만3천83명에 1조6천654억2천만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후 한산한 명동거리 [사진=아이뉴스24 DB]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후 한산한 명동거리 [사진=아이뉴스24 DB]

앞서 중기부는 지난 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시작했다. 신청대상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55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이들은 4분기,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신청 규모는 전체 대상자의 74.1%다. 전체 대상자가 55만명중 현재 60.6% 가량에 지급이 완료됐다.

손실보상금은 신청 시 3영업일 이내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 중 차감하는 방식이다.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월 중순에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거꾸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 동안 나눠 상환하면 된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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