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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디지털 공정경제 빨리 자리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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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입점업체, 소비자 이슈 등 밀접히 연계돼 발생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의 경우 디지털 환경의 역동성을 고려해 시장상황과 현장의 의견들을 살펴보고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기자실에서 차담회를 갖고 “디지털 경제는 독과점, 입점업체, 소비자 이슈 등이 서로 밀접히 연계돼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이슈들에 대해 유기적으로 대응하면서 각 분야별로 혁신과 공정을 균형감 있게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김성진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김성진 기자]

공정위는 ‘경쟁-갑을-소비자’ 3면에 대한 균형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사 배제행위,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자사우대행위 등 거대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디지털시장의 혁신동력을 유지‧보호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거다.

최근 스마트기기 부품 기업인 브로드컴이 국내 기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장기계약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한 조 위원장은 “절차에 따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을 추진하는 등 변화하는 경제 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인 입점업체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조 위원장은 “관련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해외 경쟁당국,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ICT 전담팀을 대폭 개편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40년 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개편해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개정법이 시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내·외부 소통을 지속해왔다”며 “동시에 구글의 경쟁OS 출현 방해 행위를 제재하고 배달앱간 인수합병(M&A) 건을 처리하는 등 시장에 메세지를 주는 중요한 사건들도 처리했다”고 소회했다.

이어 “한층 다가온 디지털 경제에서 포용적 시장 환경을 만들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해 온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의 입법과제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올해 정책여건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경제의 정원사로서의 소임을 흔들림 없이 다하겠다”며 “경쟁 촉진, 지배구조 개선, 포용·상생, 소비자권익 보호의 4대 기본 원칙을 중심에 두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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