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지도자에 항명하며 구단을 무단이탈했던 조송화(28)가 선수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IBK기업은행은 복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14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조송화 측이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조송화는 지난해 11월 13일 훈련 중 "저 (운동)안 할래요"라는 말을 뱉고 팀을 떠났다. 이후 감독과 구단이 회유했지만 조송화는 서남원 감독이 팀에 있는 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결국 IBK구단은 지난해 12월 13일 조송화와의 선수계약을 해지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구단 요청에 따라 12월 17일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이에 조송화 측은 구단으로부터 부당한 처사를 당했다며 12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정에서도 양측은 기조 입장을 되풀이했다. 조송화 측은 무단이탈과 항명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배구 선수로 코트에 나서고 싶다고 강조했다.
IBK구단 측 변호인은 조송화가 서 전 감독과는 못하겠다고 말한 녹취록이 있다며 서 전 감독의 경질이 내부적으로 정해지자 돌연 팀에 돌아오고 싶다고 태도를 바꾼 선수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자기 고집대로만 행동하며 더는 운동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팀을 떠났던 조송화. 그러나 이번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 없이 선수로 뛰고 싶다는 고집만 내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가 되고자 했던 조송화.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일주일 내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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