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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지금] ② '이통3사 규제하자'…국회·정부 '한목소리' [IT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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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성장에…'대기업 쏠림 현상 완화' 목소리 대두

알뜰폰은 이동통신 시장 경쟁 촉진과 이로 인한 국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지난 2010년 도입했다. 그로부터 12년이 흘러 알뜰폰은 1천만 가입자 시대를 맞이했다. 다만, 처음과 같이 여전히 '자생력 부족'이란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알뜰폰이 이동통신 시장 경쟁 주체로 오롯이 자리잡기 위해 현 시점에서 과연 어떤 논의가 필요한지 심도 깊게 다뤄보고자 한다.[편집자]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알뜰폰 '1천만' 외형성장에 규제 논의가 본격화됐다.

주요 타깃은 시장에서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는 이동통신 3사 자회사다. 이들에 의한 시장 집중 현상을 완화해 중·소 알뜰폰 경쟁력을 강화하겠단 취지다.

알뜰폰 '1천만' 외형성장에 규제 논의가 본격화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알뜰폰 시장 이통 3사 자회사 집중 현상 완화가 필요하다는 국회와 관련 시장 지적에 따라 규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당초 알뜰폰은 이통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이통 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을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제도 취지에 벗어난다는 판단이다.

실제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이통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휴대폰 회선 점유율은 4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문제의식에 따라 양정숙 의원은 이통사 자회사가 알뜰폰 전체 가입자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통신 3사 자회사들이 수익이 되는 휴대폰 회선 가입자 유치에 주력하면서 결국 시장 점유율이 50% 수준에 이르렀다"며 "알뜰폰 시장을 왜곡하고, 통신 자회사들의 브레이크 없는 시장점유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장점유율을 50%로 제한하고, 시장점유율 산정방식을 즉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 수를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로 확대하고, 일몰 조항인 도매 제공 의무 조항을 영구 운영하는 것 등도 함께 담겼다.

김 의원은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사의 자회사의 수를 제한해 알뜰폰 사업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들이 알뜰폰 시장의 주류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 시장 '퇴출' 요구가 이어졌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면제 등 알뜰폰 지원정책을 10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제도가 취지대로 되려면 이통 3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과 허은아 의원(국민의힘) 등도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 시장 철수 의견을 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이통 3사 자회사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IoT·M2M 서비스와 달리 휴대전화 서비스에서만 이통 3사 자회사로 가입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분석해 자회사 시장 점유율 확대 방지를 위한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정부도 예의주시…이통 3사 자회사 점유율 제한 필요

정부도 중·소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통 3사 자회사 집중 현상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 합계 점유율 제한을 검토 중이다.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 3사 자회사의 영향력이 무한대로 커지지 않도록 일정 기준선을 두겠다는 취지다.

임혜숙 장관은 지난해 알뜰폰 1천만 달성 행사에서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 3사 자회사로의 집중 우려에 대해서는 자회사로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합계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자회사 가입자 확대 비율 제한을 담은 양정숙 의원 안에 대해 과방위에 "이통 3사 계열사의 알뜰폰 점유율 확대로 인한 이통시장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법률로써 이동통신 3사 알뜰폰 계열사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쟁환경 개선 효과와 기존 이동통신사 계열사의 이용자 편익 침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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