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검찰로부터 두 차례 '통신조회'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7일 정용진 부회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를 공개했다.
해당 확인서에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같은해 11월 인천지방검찰청이 정 부회장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적혔다.
통신자료란 통화내역 조회 등과 달리 법원의 영장이 필요없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근거해 수사당국이 통신사에 요구하면, 통신사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다. 제공되는 내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해지일 등이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듯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남겼으며, 또 가재와 우럭 사진을 올리고는 '미안한다 고맙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적기도 했다. 이 메시지는 문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남긴 글 중 일부와 같아 정 부회장이 문 대통령을 조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올해 들어 정용진 부회장은 연일 인스타그램에 '멸공'이라는 글을 게시했고, 인스타그램 측이 정 부회장이 올린 해당 사진과 글을 블라인드 처리해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정용진 부회장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진행 중인 재판이 없고 형의 집행이 없고, 별다른 수사 중인 건이 없다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 통신내역을 털었다는 얘긴데"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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