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시가 오래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한다.
구도심이지만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5천㎡ 미만 소규모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상가‧공장 밀집지역 같이 기존에 주택이 없던 지역에서도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최대 준주거지역(최고 용적률 500%)까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고밀개발이 가능하다. 완화받은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시설(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로 공급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지역 활성화가 동시에 기대된다.
우선,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는 승강장 경계 250m로 설정했다. 다만, 도입 초기인 만큼 사업을 활성화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범위를 350m 이내로 적용한다.
용도지역 변경은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하고, 용도지역별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예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200%에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아 고밀개발이 가능해진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공공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사회초년생‧1인 가구‧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토지등소유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도입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민간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관련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재개발사업 업무처리기준'도 마련했다. 이달 5일부터 서울시 균형발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