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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주주들 날벼락…상폐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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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24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국내 1위 임플란트 제조업체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새해 첫날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15영업일 내로 판단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가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오스템임플란트 홈페이지]
한국거래소가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오스템임플란트 홈페이지]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직원 이모 씨가 1천880억원을 횡령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이는 회사 자기자본(2천48억원)의 91.8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씨는 재무관리팀장(부장)으로 일하며 잔액 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이번 사건은 자금관리 직원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으로,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 매매 거래를 중단했다. 상장사에서 직원이 자기자본 5% 이상을 횡령·배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경우엔 20~35일 동안 실질심사를 거친 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개선 기간 부여 결정이 내려질 경우 장기간 거래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증권가에선 이번 사건으로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 상장이 폐지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자기자본 대비 횡령 규모가 큰 만큼 자금 회수 가능성에 따라 실질 심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업의 영속성,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하면 상장 폐지 가능성을 낮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다만 "대규모 횡령에 대한 감시 시스템 미비로 인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 상승과 낮아진 회사 신뢰도로 인한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며 "추후 횡령 자금에 대한 회수 여부가 주가 방향성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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