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코스닥 상장사 디지캡의 소액주주 연합(이하 소액주주 연대)이 본격적인 단체 행동에 나선다. 소액주주 연대는 디지캡 최대주주 측의 책임을 묻고 과거 디지캡 인수를 추진했던 메디칸 측과의 중재도 병행키로 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디지캡 소액주주 연대는 한승우 대표이사, 신용태 이사회 의장(사내이사)의 배임 혐의를 주장하며, 회사 측에 이들에 대한 배임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소액주주 연대는 앞선 메디칸과의 주식 및 경영권 매매 계약서를 근거로 한 대표와 신 의장의 배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배임 소송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지난달 20일 회사로 보냈다. 법률 대리인은 브로인 법률 사무소다.
![디지캡 소액주주 연대가 본격적인 단체 행동에 나섰다.[사진=디지캡]](https://image.inews24.com/v1/c6f45df3bee037.jpg)
소액주주 연대는 내용 증명서에서 “양측의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특약 사항으로 한 대표가 시가 8억원 상당 회사의 자산을 양도 받기로 했고, 한 대표와 신용태 이사가 급여 명목으로 각각 1억2천만원 상당 금원을 지급받고 별도의 처우를 보장받기로 했다"며 "(회사는) 이같은 계약 내용을 고의로 누락시켜 공시했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 연대는 상법 제403조 제3항을 근거로 디지캡이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상법 제403조 1항에 따르면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또 3항에 따르면 소액주주는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즉시 회사를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회사 측은 내용 증명과 관련해 특별한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디지캡 관계자는 “8억원 상당 회사의 자산 양도는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되는 만큼 (공시에) 누락된 것과 별개”라며 “한 대표와 신 이사 급여 부문은 구매자(메디칸) 측의 요청으로 고용 승계와 경영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임 의혹 제기와 관련한 조치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주주 대표 소송이 제기되면 당사가 해야할 조치를 성실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액주주 연대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파산신청자인 모자이크벤처스에 파산신청 철회를 제안했다. 모자이크벤처스는 소액주주 연대와의 협의를 통해 파산신청을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칸 측 재무적 투자자(FI)인 모자이크벤처스는 지난해 11월 25일 디지캡에 관한 파산신청을 제기했지만, 소액주주 연대의 요청으로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다만 여전히 디지캡 최대주주 측과 메디칸 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어, 디지캡 인수합병(M&A) 무산이 일으킨 후폭풍은 진행형이다.
디지캡은 지난 해 9월말 메디칸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위한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고 상호 동의에 따라 계약 조건 등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인수 절차를 진행해 왔다.
양측은 같은 해 10월 21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고, 인수 계약에 따라 메디칸은 계약금 34억원, 중도금 20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당초 잔금 납입일은 12월 6일이었으나 디지캡이 이 보다 앞선 11월 24일 일방적으로 매수인의 계약 조항 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파기를 공시했다. 디지캡은 공시 후 메디칸 측에 메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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