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정부 '유료방송시장 거래 가이드라인'에 시장은 내년부터 시작될 '대가산정 협의회'를 통한 합리적인 대가산정 기준 마련과, 선계약 후공급 시행에 앞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금지행위 규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적 사항 등을 규정한 ▲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널 평가를 위한 ▲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 채널 정기개편 개선방안을 담은 ▲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세 가지 가이드라인은 투명한 PP평가 기준을 마련해 재방송 위주의 부실 PP 퇴출 구조를 마련하고, 콘텐츠 거래 방식을 기존 선공급 후계약에서 선계약 후공급으로 바로잡아, 자유롭고 공정한 채널 거래 질서를 정착토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유료방송사와 PP(홈쇼핑사 포함)는 물론 지상파방송사, 보도·종편PP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 협의회(일명 라운드테이블)'를 제안하면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가 산정기준 등을 2022년 중에 마련해 늦어도 2023년 계약부터는 반드시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의 PP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유료방송업계와 논의하면서 그 적용·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료방송 업계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정부의 관리 감독이 뒤따라야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부족한 것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다만 모든 사업자의 의견을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에 이번 가이드라인이 형평성 있게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또 사업자 간 분쟁이나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 잘 되는 것이 남은 숙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업계는 과기정통부가 내년에 가동할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 협의회(가칭)'를 통해 시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이제 남은 숙제라고 설명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시장은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계약하는 자율거래와, 정부와 국회의 개입이 최소화된 최소규제를 지향해 '대가산정 기준'이란 것이 없어야 하나, 현재 시장은 과도기 상태"라고 전제했다.
이어 "사전·사후 규제가 모두 적용돼 시장 이해관계자 어느 하나 완전한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부실한 채널 운영을 하면서 대가를 많이 산정하거나, 여력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계약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에 서로 합의된 대가산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선공급 후계약 시행에 앞서 PP금지행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계약 후공급 거래 방식이 도입됐을 때 대형PP 위력으로 인해 계약이 지연되거나, 일방적인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블랙아웃'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에 대한 금지행위 규제는 법으로 명시돼 있지만, PP에 대한 규제 근거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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